장애인복지를 위한 패러다임은 크게 두 가지, 즉 재활 패러다임과 독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장애인복지의 이념에 따른 방향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과거에는 타인이나 전문가들이 장애인들을 재활시키고자 노력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장애인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주도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을 시혜적으로 여겨왔고 사회복지시설에서만 생활하도록 강조하여 의타적으로 살아 가도록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경향은 시설에 의지하여 살도록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도록 환경을 바꾸는데 있다. 즉,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물을 없애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 본인과 가족, 지역사회주민, 정책결정자, 사회복지전문가 등은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경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본다.

첫째,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위한 시책으로서의 제도는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법적으로 장애인의 의무고용율은 2%이다. 충북의 경우, 작년 말 현재, 32개의 의무고용업체에서 342명을 고용해야 하나 1.23%에 해당되는 220명으로 국한되고 있다.

전국적인 고용율을 2001년도를 기준하여 보면 2%이상 고용의무이행사업체는 21.2%이고 1~2%는 19.9%이며 1%미만은 42.1%이기에 충청북도는 앞으로 더 많이 장애인을 고용해야할 것이다.

이장애인을 고용해야할 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댓가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사업체 모두가 불편하게 지내기보다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편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에서는 교육서비스 분야의 2.87%와 의료서비스 분야의 2.47%처럼 2%를 상회하는 고용율을 보이지만 의무고용을 해야하는 건설업은 0.45%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제조업의 경우도 평균고용율보다 약간 낮은 1.13%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전국적으로 볼 때, 2%이상의 의무고용이행업체의 경우 제조업이 38.4%로 나타나 충청북도에서도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의 고용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고용율이 의무고용율을 상회하는 기업체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의무고용율이 저조한 기업체에게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장려금 지원액수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은 장애인을 고용해도 불편함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사업체에 이득을 준다고 판단해도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의무고용율이 저조한 사업체에서는 장애인이 일할 여건이 못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작용되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는 기업체가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 장애인이 취한 직종은 사업체가 한계를 지니고 있어 더 이상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장애인 취업을 위해 장애인에게 맞는 환경조성이 필요할 경우에 타당한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장애상태에 맞는 적직을 찾아내야할 것이다.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부에서는 올해 새롭게 개발한 직종으로서 청주 톨게이트에서의 요금징수사원의 일이다. 장애인도 만족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간에도 화목하게 지낸다고 하니 효과적인 직종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병원에서의 간병보조원으로도 일을 하고 있어 장애인도 이제부터는 대인서비스의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정신지체인을 종업원으로 신규채용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셋째, 장애인은 직업을 갖고 꾸준히 일을 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원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장이나 가족내의 구성원과 함께 체계를 구축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형평성에 따라 장애인이 보여준 능력에 맞는 보수를 제공받음으로서 차별을 스스로 없애는 것이다. 자신의 성취욕구를 충족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다.

이상으로 짚어 보았듯이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취업활동이다. 사람들은 항상 취업 등을 통하여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집단속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 사회에 기여할 바를 찾아 나선다. 이렇게 된다면 장애인 스스로는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 등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신나게 살아가기 위한 초석이다.

/ 청주대 사회복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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