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는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의식주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즉,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거나 부양해 줄 가족이 없는 요보호자들에게 국가가 그들의 가정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만이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있었으나, 1998년 이후부터는 이외의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최근의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중 상당수인 637개소의 미신고시설에 1만3천856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의 경우도 파악된 시설만도 33개소에 681명이 미신고복지시설에 생활하고 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법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신고 시설은 공식적(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입소기준에 미달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공식적인 시설을 대신하는 보완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은 소수의 미신고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열악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혼합시설로 전문복지프로그램이 빈약하다. 또한 시설 운영비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여 법정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문사회복지인력이 기피하고 있다.

특히 제도권 밖에 있어 일부 미신고 시설의 경우 대형안전사고와 함께 그동안 노출된 일부시설내의 비리, 인권유린행위 등이 문제가 되어 대사회적 인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신고복지시설이 존속하는 것은 우선 현재 신고복지시설이 되기위한 시설, 인력(종사자)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많으며, 아직은 과도기적인 과정이라 신고시설이 된다하더라도 재정의 미확보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신고하기를 기피하는 측면과 시설의 이용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특히 장애아동시설의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비해, 기존 시설이 부족하고 신고복지시설의 입소기준마저 엄격하기 때문에 미신고시설이 상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외계층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중요성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미신고 복지시설의 종합관리대책을 내놓고 단계별로 양성화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양성화 차원에서 무리하게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하다보면 제도권내의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막대한 예산의 한계도 뛰어 넘어가야 할 과제이다

이번 양성화를 계기로 제도권(신고)시설의 입소기준을 낮추고, 지역별 형평성에 맞추어 시설이 확충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서 미신고 시설 실태와 생활인의 상황 및 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요즈음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는 탈시설화 방향을 모색하는 것 중에 부수적인 대안일 뿐 시설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리적, 육체적인 중증장애인들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설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되며,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어 미신고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많은 대상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해 본다.

/ 청주과학대 노인보건복지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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