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금연구역은 대천고등학교를 비롯한 고등학교 6곳, 중학교 13곳, 초등학교 33곳, 특수학교 1곳, 유치원 5곳 등 총 58개교의 학교절대정화구역이다.

흡연금지구역은 58개교의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이며 내년 5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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