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의 보급 확산을 위해 친절서비스와 위생관리 실태 등이 우수한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달 26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로 건물의 구조와 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등이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한 관내 일반음식점이다.

단,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업소, 호프 등 주류위주 판매업소, 지정취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되며 밑반찬 선택제, 주문식단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업소, 남은은식 재사용안하기 운동 선도업소 등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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