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등에 근거해 2008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보건소)에서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 면접조사이다.

조사방법은 6명의 조사원이 874가구를 표본 추출한 후 직접 방문해1대 1 면접을 실시하고 노트북에 입력하며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여부 등 총 18개 영역 258개 문항에 대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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