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다음달 1일까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내 7개 등록업소를 대상으로 대부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불법사금융 척결 관련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른 범정부적 차원의 특별단속 일환으로 추진된다.
단속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협박·폭행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행위, 신체적·심리적 위해를 가해 권리구제신고를 저해하는 행위 등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결과 밝혀진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등록취소·영업정지·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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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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