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오는 31일까지 국가기초구역(안)을 열람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가기초구역 제도’란 인구, 사업장 등을 고려해 도로, 구거, 하천, 철도, 능선 등 지형지물 단위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읍·면·동별 8~13개의 기초구역을 정하고, 전국을 5자리 번호로 표시하는 제도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국토를 일정한 경계를 정해 나눈 최소 단위 기준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범국가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한다.

이 제도는 행정동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주소 정제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위치 찾기 저해 요인(구역 개념의 잦은 변동)을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군은 100개의 기초구역을 할당받아 8개의 기초구역군과 69개의 기초구역으로 나눠 국가기초구역(안)을 정했으며 31개의 예비번호를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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