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려고 할 때 주위의 금융상품을 찬찬히 살펴보면 낮은 금리와 넉넉한 대출기간에 세금혜택까지 있는 게 적지 않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을 사려는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집값의 70%나 1억원 이내이며 연리 6.0%이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19년 분할납입 또는 3년 거치·17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다만 계약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매달 낸 대출이자는 장기대출(상환기간 10년 이상)에 해당돼 연말정산 때 최고 6백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국민주택기금 취급기관으로 지정된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중앙회로 하면 된다.

‘근로자·서민 주택자금’대출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서민이 대상으로 전·월세자금과 구입자금 대출로 나뉜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하면 되고 이자율은 연 5.5%이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가능하며 한도는 1억원 , 금리는 6.5%이고 5년 거치·10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출은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빌리고자 할 때 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충청지역의 경우 2천100만원으로 대출기간은 2년, 금리는 연 3%이다.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대출신청은 전셋집이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해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정하는 은행지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원리금 상환은 일시상환이 조건이나 재계약시 2회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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