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요즈음 3차원의 구조물을 창조하는 건설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육체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을 보면 참된 노동의 의미가 새롭게 느껴진다.

생활주택 공사현장 집중단속

그런데 안전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뤄지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기본적인 보호구도  착용하지도 않은 채 일하는 근로자를 보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년도 4월 현재 청주지청 관내 산업재해자수는 729명으로서 전년 동기(618명) 대비 17.9%(111명)이 증가했다. 이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197명으로서 전체 재해자수의 27.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기(171명) 대비 15.2%(26명)이 증가한 상황으로 공사규모별로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73.1%(144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청주지청 관내에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KTX 오송분기점 건설 등에 따른 인근 지역에서의 다세대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가 많이 이뤄지면서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지 않은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지청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건설현장에 대해 해빙기·장마철·동절기 등 취약시기 감독을 비롯해 각종 사업장 감독을 통해 추락, 낙하·비래·붕괴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미비된 경우 즉시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급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다세대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현장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개선하는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사업’에 참여하거나 대규모 건설현장으로서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자율안전컨설팅을 받거나 원·하청 상생협력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부차원의 감독을 면제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셋째는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에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추락, 낙하, 비래 등 반복형 재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건설안전 패트롤 지도를 실시한다.

넷째는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구 착용률이 낮은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여부,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월 1회 이상 집중 점검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1건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복형 재해위험요인 지도 실시

건설현장은 그 수가 워낙 많고 수시로 생성, 소멸되기 때문에 재해예방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로 저학력,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일하는 건설현장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근로자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고  현장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완비하는 사업주들의 노력과 함께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한 근로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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