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논산시와 합동단속반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확보와 권익증진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각급 학교, 우체국 등 관공서, 대형마트, 병원, 아파트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는 모든 장소가 대상이다.

이에앞서 논산서는 관련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현행 법률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가능하며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