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까지는 불합리”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까지 주어지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전면 조정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부터 3일간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복지분야 작업반은 13일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의 재구조화 논의를 거쳐 빈곤노인의 소득보장을 중점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작업반은 “현재 소득 211만원, 재산 4억3천만원인 노인(부부 기준)도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며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은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저소득층이 아닌 노인은 수급을 받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회가 없던 현세대 노인의 빈곤해소·노후소득 공백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중·단기적으로 국민연금의 보완적 제도로서의 기초노령연금 성격을 명확화하고 장기적으로 2028년 이후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업반은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국민들의 노후설계 실태 등을 종합 고려해 기초노령연금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인 예산의 우선순위는 근로장려세제 등 일자리 사업으로 가는 것이 좋다”며 “일자리는 건강과 경제, 사회적 참여라는 모든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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