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들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 본인 부담금이 48만7천500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만 75세 이상 완전 무치악 환자 대상 완전틀니를 보험급여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급 수가는 1악(턱)당 97만5천원으로 결정됐다.

본인부담비율은 50%로, 의원급의 경우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1악당 약 48만7천500원이다.

병원급 수가는 101만8천원, 종합병원은 106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10만3천원으로 수가가 결정됐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각각 50만9천원, 53만원, 55만1천500원이 된다.

또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리베이스(잇몸과 틀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둥 사후 수리 행위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사전 임시틀니의 수가는 22만원이며, 사후 수리 행위의 수가 및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병원 수가는 23만원, 종합병원 23만9천원, 상급종합병원 24만9천원이다.

노인 완전틀니의 급여화로 약 2천308억~3천212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장애인 치과 의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현행 뇌성마비, 지적장애인에서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까지 확대하고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1억7800만원으로 추정된다.

또 치아우식증(충치)의 예방 효과가 큰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만 6세 이상 14세 미만 소아의 제1대구치(제일 먼저 나는 큰 어금니)에 한해 급여로 인정하고 있으나,오는 9월부터 하한연령을 삭제하고 제2대구치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과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 등의 안건에 대해 검토했으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 중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은 매년 11월께 이뤄졌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를 예산안 편성시 적용될 수 있도록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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