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준공처리 여부 등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던 명암관망탑(대표 정해득)에 대해 시가 지난 13일자로 임시사용허가를 내줌에 따라 특혜논란 등이 일단락 됐다.

시는 16일 “명암타워건물의 완공된 부분에 한해서 기부서와 보험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임시사용승인을 해줬으며 올 연말까지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짓겠다”며 “다만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감정기관에 의뢰, 재산평가를 거쳐 최종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암타워는 그 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 징계 및 건축물의 무단사용 등으로 마찰을 빚고 특혜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시로부터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지난 14일부터 컨벤션센터와 뷔페, 관망탑 운영을 시작했다.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명암타워(1만1천여㎡)는 지상 70m높이의 관망 탑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스카이라운지 △전시실 등이 들어서며 레이저쇼 등도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올 연말까지 명암타워에 대한 기부채납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인 시는 무상사용기간 산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당초 35억원보다 3배 많은 104억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감정평가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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