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논·밭두렁 소각 일제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전체 산불발생 건수의 약 20%가 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하고 있어 현재 본격적인 산불위험 시기로 소각금지 기간을 정해 논·밭두렁 태우기나, 농산촌 폐기물 소각 등을 단속하고 있다.

예년의 경우 3월초부터 소각금지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올해는 기상요인 등을 고려해 15일부터 다음달 20까지 소각 금지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산림과 근접한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 태우기와 불법소각을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명세 청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는 미비한 반면 산불 위험을 높이므로 산불 위험시기에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자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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