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견인...점심시간 단속 완화

공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강력 시행한다.

다만 중식시간에는 지역에 따라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시의 이러한 방침은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다.

중식시간 단속완화 대상지역은 음식점 등 상가가 형성된 4차선 이상의 도로변과 세무서 4가에서 중동 4가 구간으로 중식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속을 완화한다.

그러나 4차선 이상 도로 중 중동 4가에서 산성동 구터미널 구간은 상습정체로 인해 완화지역에서 제외됐다. 또 4차선 미만도로, 인도, 버스승강장,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도로, 교차로 및 횡단보도(10m 이내), 대각선, 이중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중식시간과 관계없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견인차량 보관소는 공주시청 교동별관 공영주차장(옛 군청) 내에 있으며 견인 시 비용부담은 과태료와 견인료(2만원)와 보관료(30분 300원, 10분 초과마다 100원 추가)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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