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이용약관 인가… 7일 출시

시·청각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요금제가 오는 7일 출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신청한 장애인 및 노인대상 스마트폰 전용요금제에 대해 이용약관을 인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요금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및 노인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SK텔레콤이 먼저 요금제를 마련했고, 다른 사업자도 연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만 65세 이상의 실버 고객을 위한 ‘실버스마트 15’ 요금제와 청각장애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올인원 손사랑’을 오는 7일, 시각장애인 대상 ‘올인원 소리사랑’ 요금제를 12월 중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될 요금제는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됐다. 실버스마트 15 요금제는 월정액 1만5천원에 음성통화 50분, 영상통화 30분, 문자 80건과 데이터 100MB 및 네이트 프리존 서비스가 기본혜택으로 포함된다. 이밖에 날씨확인, 이메일, 뉴스보기 등 생활에 필요한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스마트폰 이용요금 부담은 최소화하려는 실버고객의 의견을 반영했다. 음성기본제공 혜택을 소진한 후 적용되는 음성통화료도 1초당 2~2.9원에서 1.8원으로 10%~38% 인하적용된다.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올인원 손사랑 요금제는 음성통화 대신 영상통화와 문자 기본제공량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요금제는 월정액 3만4천원으로 영상 110분, 문자 1천건, 데이터 100MB와 네이트 프리존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올인원 소리사랑 요금제는 고객 특성을 고려해 음성통화 기본 제공시간이 확대됐다. 요금은 월정액 3만4천원이며 음성 250분, 문자 50건, 데이터 100MB와 네이트 프리존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올인원 손사랑과 올인원 소리사랑 요금제 이용고객은 장애인 복지 할인도 추가로 적용돼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35%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요금할인(월 1만1천원)과 장애인 요금감면(35% 요금감면) 제도를 함께 고려하면 월 1만5천원(부가세 미포함)에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4일 인터넷전화도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차상위 계층 중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는 내년 상반기 요금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취약계층 및 특수계층이 부담없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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