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

서산시가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생 등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서산시 공보와 서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개정은 종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우수식재료 사용 권장을 위해 식품비 일부를 지원하던 것을 무상급식 확대에 맞춰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해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범위 △학교급식 지원계획 및 신청방법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및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및 지도·감독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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