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대책위 항소심 승소… 지연손해금 추가

법원이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서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줬다.

22일 서산시와 서산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구본웅)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에서 열린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산지역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재판에서 90웨클(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상은 월 4만5천원, 85∼89웨클은 월 3만7천500원, 80~84웨클은 월 3만원을 적용해 원고 5천300여명 중 2천300여명에게 38억7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이들은 서산시의 경우 소음피해지역 분포가 75웨클 이상∼85웨클 미만 대상 주민은 5천여명이지만 85웨클 이상 주민은 9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공항지역과 형평에 맞도록 소음피해범위를 75웨클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군용비행장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항소심에 들어갔다.

‘공항소음법’에서는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으로 제1종구역은 95웨클(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상, 제2종구역은 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 제3종구역은 75웨클 이상~90웨클 미만으로 구분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동 지역에 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음대책위원회는 지난해 판결 이후 배상금 38억7천만원의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판결 이후 발생한 소음에 대한 추가배상금 지급도 함께 요구하면서 소음측정 당시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해 소음치를 측정, 그 중 낮은 소음치를 기준으로 80웨클 이상인 지역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결정에 대해서도 재고의 여지가 크다며 이로 인해 패소한 주민들에게도 배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는 원심에서 판결한 소음피해 배상액 38억7천만원 외에 재판 이후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추가보상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동절기와 하절기 중 한 절기에만 소음측정치가 80웨클 이상으로 나와 패소한 주민 847명에게도 연중 80웨클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비율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구본웅 소음대책위원장은 “아직까지 정확한 배상금액을 알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아 1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랫동안 소음으로 고통받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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