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곤 충남 서산시장(60·한나라당)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Y씨(59)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상 당사자가 100만원 이상 형을 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 이상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유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Y씨는 6ㆍ2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 37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400만원의 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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