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보고회

서산시가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해 서용제 부시장 주재로 지난 27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2011년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는 19개 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2011회계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정리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각 부서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부서별로 세외수입 과징 현황과 주요 체납유형분석, 문제점 및 대응방안, 향후 징수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2011년 2월 결산기준 서산시의 이월 체납액은 50억원으로, 자동차관련 손해배상·검사지연과태료 등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임대료·사용료 순이었다.

그동안 시는 2011년 세외수입 종합관리 계획 수립과 이월 체납액 징수목표 설정추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징수불능분에 대한 정리대책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상반기에 이월 체납액 대비 3.5%인 1억7천만원을 징수했다. 향후 시는 징수유형 분석을 기초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매 및 관허사업 제한 실시, 분기별 체납고지서 일제발송하기도 했다.

또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분납유도,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와 사망자 등 징수불능 분의 효과적 정리 등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서용제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반대급부 없는 조세와는 달리 법률 위반을 근거로 한 과태료와 공유재산의 사용 계약에 따른 임대·사용·수익료가 대부분‘이라며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물론 체납발생 원인을 철저히 검토해 그 원인에 맞게 징수대책을 강구하는데 매진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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