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업 단위가 아닌 기업집단 단위로 세금을 납부하는 연결납세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관세율체계가 개편된다.
증권집단소송법이 예정대로 도입되고 사외이사제와 출자총액제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개별법에 규정된 각종 카르텔을 일소하기 위해 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이 실행되고 국민연금의 요율·급여 등 수급체계가 재정안정을 위해 개편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확립’을 주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종합토론회에서 이같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추진방안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억제정책을 단계적으로 재편하고 토지이용이나 환경관련 규제를 대폭 푸는 한편, 오랫동안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온 연결납세제를 도입하고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적 지원제도와 기본관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기업의 투명성제고와 책임경영을 위해 지나치게 예외가 많은 출자총액제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제를 유지하는 한편,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공개수준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회계·공시제도 개혁방안과 증권집단소송법, 사외이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대책을 시행하고 ‘계열분리청구제’ 등 재벌의 금융지배 차단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독과점규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2000년에 이어 ‘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하는 한편, 경쟁제한성이 크고 원상복구가 어려운 기업결합은 사전신고로 전환하고 공익소송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부문의 개혁방안으로 정부는 △공적자금투입 금융사의 지속적 민영화 △영역단위로 제정된 금융법 체계의 기능별 개편 △증권 현·선물시장의 통합적 운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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