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13곳 선정…주택 구입·수리비 등 지원

▲ 부여군은 15일 귀농위원회를 개최했다.

부여군은 15일 귀농위원회를 개최하고 2007년 11월 16일 이후 귀농한 13농가의 농업인에 대해 귀농인으로 확정하고 주택구입 및 수리비 등으로 세대당 300만원씩 모두 3천900만원을 지급한다.

또 2008년부터 현재까지 귀농인 34농가를 선정해 총 1억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귀농 당시 만 55세 이하인자로 부여군에서 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그 가족이 함께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다.

부여군은 2007년 충남도 최초로 귀농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자연감소와 이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우수농업인력을 키우고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귀농인 지원사업은 △귀농인 시설보조금지원 세대당 300만원 보조 △창업지원사업으로 세대당 2억원까지 또한 주택신축 및 구입지원사업은 세대당 4천만원까지 지원해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여군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귀농인 모범사례가 알려지면서 귀농에 대한 문의도 늘어남에 따라 젊고 유능한 도시민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 영농교육, 귀농인 상담, 귀농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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