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이행율이 96∼98%(추정) 수준으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같은 평가는 그동안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과 음식점 업주 및 언론의 협조 그리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지단체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가 한 몫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음식점에서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원산지표시율이 높은것 보다는 원산지 표시의 진정성이 더 요구되고 있다.

진정성 있는 원산지 표시 요구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외국의 사례로서 일본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우리와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 제도는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수입 농산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 처음 도입했다. 이때는 300㎡이상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구이용 소고기에 한해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됐다.

이후 2008년 6월 22일부터는 100㎡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의 소고기(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및 쌀(밥류)로 확대됐다. 같은 해 7월 8일부터 모든 음식점의 소고기(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 및 닭고기(식유, 포장육)와 100㎡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의 배추김치까지 확대됐다. 이어서 올해 8월 11일부터는 오리고기, 배달용 치킨도 원산지표시 의무품목으로 추가됐으며, 쌀 및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전국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제도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가이드라인(지침)에 의해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광우병 발생 등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이 집중되면서 음식점에도 원산지표시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목소리에 부응하고 소비자의 메뉴 선택권을 보장해기 위해 도입했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음식점 업주가 식재료의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는 모든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메뉴의 주된 식재료, 메뉴명과 동일한 식재료, 잘 팔리는 메뉴의 식재료, 음식점이 특정의 식재료만을 사용하는 경우 그 식재료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권하고 있다. 이상 양국의 제도를 고찰해 보았는데 제도의 도입취지와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은 양국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국내는 법에 의해 의무화 되고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정해져 있는 반면 일본은 지침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또 표시대상 품목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육류, 채소류, 과일류, 어패류 등 원산지가 파악되는 식재료에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한 점이 다르다. 그런데 일본의 제도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왜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표시 하는가이다.

이것은 음식점 특성상 사용하는 식재료의 종류가 다양하고 기후 등의 영향으로 원재료의 구입처가 자주 바뀜으로 의무화할 경우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또 법적의무가 없어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본 농림수산성의 외식업체 원산지표시실태조사(2006년)에 의하면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율이 67.2%로 나타나 의무표시가 아님에도 반수 이상이 원산지표시를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반자 처벌에 대한 의문이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에 의해 처벌된다. 끝으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명확히 정하지 않는 이유다. 이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많이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함이다.

일본의 자율적 표시 배워야

일본의 사례같이 일본의 음식점업계는 원산지표시를 타 음식점과의 차별화 수단으로 삼아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려고 노력한다고 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일부 음식점들이 게시판, 메뉴판 등에는 ‘국내산’, ‘국내산만 취급’, ‘국산한우만 취급’, ‘국산김치만 사용’ 등으로 표시해 놓고 실제 수입산을 사용하거나 수입산끼리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거짓표시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원산지 위장판매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원산지표시는 음식점과 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가교역할을 해 음식점의 매출 증가로 연결되고,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안전 및 안심의 판단기준이 된다.

때문에 진정성(표시와 실물의 일치)있는 원산지표시가 매우 중요하며, 국내 음식점업계에서도 진정성 있는 원산지표시에 적극 동참해 진정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로 정착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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