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학교로 들어가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이 지난 6월 7일 김수철에 의해 발생했다. 2008년 말 조두순, 금년 2월 김길태 사건의 충격이 미처 가라앉기 전 인면수심의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

여러 가지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병폐라기 앞서 흉악범에 대한 법의 처벌이 매우 미약하여 재범을 일으키는 확률이 높다고 한다. 전자발찌나 신상공개와 같은 미온적인 강구책 보다는 강력한 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자발찌·신상공개 등은 미흡

유교를 정치 이데올로기로 삼았던 조선시대에는 어린이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조선왕조실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태조 7년(1398) 윤5월 16일에는 ‘남자 노비 잉읍금(芿邑金)이 11살 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했으므로 교형(絞刑·교수형)에 처했다.’

또한 태종 4년(1404) 2월 27일에는 ‘한성부에서 상전을 성폭행한 남자 노비 실구지 형제와 박질을 잡아다가 국문하니 사실대로 자백했다. 이에 의정부(議政府)를 거쳐 임금에게 보고하고 법률에 따라 사지를 찢어서 사형시키는 능지처참형(陵遲處斬刑)을 집행했다.’

세종 9년(1427) 12월 24일에는 형조에서 보고하기를, ‘남자 노비 김봉(金奉)은 11살 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바, 법률에 따라 교수형에 처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 의견을 따랐다.

또한 세종 14년(1432) 1월 27일에는 형조에서 보고하기를 ‘무진(茂珍) 고을 사람 조응(鳥鷹)이 10세 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바, 법률에 따라 교수형에 처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 의견을 따랐다.

위의 기록처럼 조선시대에는 성폭력범에게 참형(斬刑·목을 베는 형) 다음의 극형에 처해서인지, 아니면 이보다 적은 형량을 받은 것이 기록이 되지 않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린이 성폭행 관련 기록이 극히 적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점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어린이 성폭행을 당한 연령대가 10세 안팎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바깥 활동이 억제된 사회에서인지 주로 양반가의 집안에서 노비들이 상전인 양반의 어린이들을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성폭행은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점이 유사하다 하겠다.

조선은 유교의 도덕사상인 인(仁)을 최고 이념으로 삼고 그 기본이 되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을 강조하면서 대국민 홍보를 하여 백성들이 그 책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언문에 오늘날 만화와 유사한 삽화를 많이 그려 보급했다.

이러한 사회통치 구조상 어린이 성폭행은 나라의 통치 이념을 어기고 사회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아주 중한 죄를 물어 사형에 처했다. 특히 양반과 같은 상류 신분의 어린이를 노비들이 성폭행 범죄 시에는 대역죄인이나 연쇄살인자에게 적용되었던 능지처참과 같은 극형을 실행함으로써 그 범죄 자체를 아예 차단시켰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발생한 어린이 성폭행 범죄자들을 무기징역 내지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면 그 범죄수는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12세 이하 어린이 1천17명이 성폭행을 당했다.

어린이 성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적 분노가 들끓으면 정치권에서 범죄자에 대한 대응 조치가 이슈로 떠오르지만 그때마다 설익은 극약처방만 내놓을 뿐 강력한 조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을 ‘영혼 살인’의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플로리다주에서는 12세 이하 어린이 성추행범의 최저 형량을 25년으로 강력하게 응징하고 있다.

국민 여론은 성폭력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무기한 사회와의 격리 처벌 외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거세가 압도적이다.

그러나 이 두 방법 모두 위헌(違憲)과 인권 침해의 논란이 있다. 특히 화학적 거세는 재범 방지와 실효성이 적고 1인 당 연간 300만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 문제가 있지만 최근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법률안 제정을 검토 중이다.

물리적 거세·가석방 폐지 등 필요

확정 판결을 받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의 인권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물리적 거세 제도를 도입하고 교정치료를 병행하면서 가석방을 폐지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 성폭력 범죄를 뿌리 째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피해 당사자에게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족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준다.

국가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범죄에 이용 당하지 않도록 취약지역의 CCTV 설치를 늘리고 경찰력을 강화하여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또한 이 시대를 사는 사회 구성원 모두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의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 잡고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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