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휴대폰 시장에서는 아이폰이 화제다.  휴대폰을 통한 무선인터넷 접속, 10만개가 넘는 방대한 컨텐츠 보유 등, 아이폰은 국내에서도 휴대폰 이용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제 휴대폰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정보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정보화는 납세자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 국세청 전산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정도다.  그 중에서 납세자들이 꼭 주목해야 할 제도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이다.

선택사항서 의무로 바뀌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미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허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강제성 때문이다. 예전에는 전자세금계서의 발행을 사업자 판단에 맡기는 선택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가산세 규정에 의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의무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가산세라는 채찍과 세액공제라는 당근을 동시에 들고 나왔다. 2011년(법인사업자)과 2012년(개인사업자)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미전송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법을 개정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강제성을 갖게 된 것이다.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2010년부터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면제해 주는 것도 병행해서 시행된다. 세금계산서는 절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증빙자료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산세의 방지와 세액공제의 적용을 통한 절세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2000년에는 세무행정에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바로 전자신고 제도이다. 이전에는 수기로 작성된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제출 받은 자료를 세무공무원들이 일일이 입력해야 했지만 전자신고 제도는 납세자들의 신고에 의해 입력이 완료되어 막대한 비용 절감과 행정의 효율화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이에 못지 않은 획기적인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종이세금계산서의 발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의 전환 만이 아니라 납세자들의 근본적인 의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정착을 통해서 매출 자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진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되면 세원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것을 납세자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국세청의 홍보 부족과 납세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제도의 시행이 1년 유예된 만큼 제도에 대한 홍보와 납세자들의 이해가 요구된다.  또한 ASP업체간 정보공유시스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거래 투명성 살리고 실질적 도움 돼야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을 통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궁금증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세무분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신청을 통해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 지원단은 세무, 회계, 창업, 법무, 정보화, 인사, 노무, 마케팅, 수출, 특허 등의 각종 분야에서 수년 간 현업으로 활동해 온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지원단의 업무는 중소기업의 사업상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상담 및 자문 업무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제도 정착에 동참하는 대다수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세무행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