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3일 질병으로 사찰에 요양중인 딸이 발작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입에 물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모 사찰 주지 A씨(5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머니 B씨(5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A씨와 함께 조울증 증세를 보인 자신의 딸(25)을 사찰 목욕탕으로 끌고 가 입에 물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B씨의 딸은 조울증 증세를 보여 병원에 다녔으나 차도가 없자 지난달 11일부터 이 사찰에서 기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변사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이던 중 숨진 B씨 딸의 몸에 외상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긴 끝에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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