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위탁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지사장 윤흥수)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이 고령농업인과 도시민 부재지주들의 농지문제를 해결해 호응을 얻고 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에는 1996년 이후 농지를 취득한 후 목적대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 동안 처분의무기간을 주고 이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 해당 농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토록 돼 있다.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으려면 구입한 농지를 1년 이내 처분하면 되지만 농지은행에 농지임대위탁을 할 경우 농지소유가 가능해지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농지은행은 은퇴하는 농업인들이나 부재지주들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기면 이를 현지 전업농 또는 신규 창업농에게 임대해 주는 일을 한다.

충주제천단양지사는 지난 1월부터 8월 말 현재까지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해 자경하지 못하는 부재지주와 고령농업인 등의 농지 226ha를 위탁받아 이 토지를 지역 농업인 495명에게 임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 증가한 실적이다.

농어촌공사는 70∼74세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내년부터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영이양을 희망할 경우 올해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면서도 공사에 농지 임대수탁을 신청하지 않아 경영이양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마을 이장과 고령농업인, 쌀 전업농 등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2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 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됐으며 그 동안 임대수탁이 불가능했던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의 농지(녹지지역)도 7월부터 임대수탁이 가능해 도시지역 고령농업인과 소유자들도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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