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은 외국인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를 근절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방문·유선을 통한 법무부와 합동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계도활동은 오는 9월 23일까지 진행되며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제도 안내와 불법 고용시 제재사항을 홍보한다.

이번 계도기간 실시 후에는 오는 10월부터 2개월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고용사실이 적발 될 경우 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정상적인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

이번 합동 계도활동을 통해 자진출국 유도 및 불법체류 불용 환경을 조성해 고용허가제의 완전한 정착과 방문 취업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불법체류자를 감소시켜 건전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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