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품종관리센터 신품종 심사기준 논의

최근 웰빙식품으로 각광받아 많은 신품종보호 등록이 예상되는 산채·특용식물과 야생화, 산림수종 등 33종의 산림식물에 대한 품종보호제도가 확대된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는 지난 26일 산림분야 신품종보호제도를 본격 확대시행에 앞서 제도운영의 기초가 되는 신품종심사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위한 시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제정할 예정인 특성조사요령은 최근 웰빙식품으로 각광받아 많은 신품종보호 등록이 예상되는 산채·특용식물과 야생화, 산림수종 등 33종의 산림식물에 대한 것으로 이번 중간보고회는 신품종심사 기준이 되는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의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위한 자리가 됐다.

또 올해 5월부터 실시된 품종보호제도의 확대시행에 따라 산림작물에 대한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기 위한 시험사업의 중간보고회로 원활한 시험의 진행과 충실한 특성조사 요령의 제정을 위해 개최됐다.

올해 33종의 산림식물에 대한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위한 위탁시험은 총 12개 과제로 수행됐으며 이날 위탁시험을 수행중인 12개 대학교 교수와 연구진이 중간보고 발표를 하고 6명의 심의위원이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위탁시험으로 2009년도에 특성조사요령이 제정될 산림식물은 산채류인 왕고들빼기 등 2종, 특용식물인 고본 등 5종, 야생화인 모데미풀 등 5종, 지피식물인 마삭줄 등 2종, 산림수종인 수수꽃다리 등 14종 등 모두 33종에 달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앞으로 신품종 심사는 물론 신품종을 육성하는 개인 육종가들에게 표준 매뉴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성조사요령 제정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품종보호제도는 특허권과 유사하게 새로운 품종개발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신품종 개발을 촉진해 해당 식물의 생산성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산림식물은 2008년에 지정된 밤나무, 표고버섯 등 모두 15종을 시작으로 올해 5월에는 모든 산림식물로 품종보호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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