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16대 대선에 전자 개표기 조작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시민단체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16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직원 68명이 “전자 개표기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 선거라는 광고를 실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자 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단체는 16대 대선이 법적 근거도 없이 조작이 용이한 전자 개표기를 이용해 개표 조작이 이뤄진 부정 선거인 것처럼 광고를 게시했다”며 “이 광고로 선관위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명예가 훼손됐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자 개표기는 16대 대선 이후 대선 및 총선 등의 과정에서 개표 시간이 단축되고 오차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련 소송들도 이를 인정했다”며 해당 단체의 의혹이 근거 없음을 설명했다.

해당 단체는 중앙선관위가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자 개표기를 조작해 고 노 전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므로 고 노 전 대통령도 ‘가짜 대통령‘ 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또 해당 단체의 대표는 이 광고에 이 소송의 원고 중 일부인 선관위 직원 19명이 ‘국정원 특수조직’이라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지난 해 3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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