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시청서 철야 농성… 재 감정평가 요구

홍명상가 감정평가액의 차이로 대전시와 홍명상가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가운데 홍명상가 2층 점포 소유주들이 또다시 시정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홍명상가 상인 30여명은 지난 23일 대전시청 12층 중앙 로비에서 철야 점거 농성에 이어 24일 현재까지 재 감정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과 11일에 건의문과 이의 신청서를 각각 재출한바 있으나 대전시가 상인들의 요구가 부당해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함에 따라 지난 6일 첫 번째 농성에 이어 17일 만인 23일 다시 농성에 돌입, 2일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날까지 장기간 농성도 불사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다.

이들 상인들은 23일 오후 대전시를 방문해 환경녹지국장 면담을 요구한바 있으나 1층에서부터 저지당한데 이어 환경녹지국이 위치한 13층까지 올라가는 것조차 거부당함에 따라 결국 12층 중앙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상인들이 건의문과 이의 신청서에는 4/1정도 차이나는 1, 2층의 감정 평가액을 100대 70 으로 조정해 재 감정평가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것이 불가할 때는 홍명상가와 조건이 비슷한 건물에 등기 이전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재 감정평가와 홍명상가 등기이전은 법의 원칙에 위배됨에 따라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형법 제319조(주거침입)를 위반한 것이라며 돌아가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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