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대전지역의 폭력조직단 두목 H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2003년 4월3일 오전 3시30분께 대전시 유성구의 한 룸살롱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H씨(당시 48세)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얼굴과 배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범행 직후 서울에서 가족과 연락을 일체 단절한 채 은신하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H씨가 사용하던 대포폰 통화내역을 분석한 뒤 H씨의 은신처를 특정, 4개월의 잠복 끝에 H씨를 검거했다.   김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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