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규 대전 유성구청장 지역주민에 고소당해
전민동 주차장 관련 공무원 직무유기 등 수사중

최근 유성구 진동규청장과 함께 유성구청 소속 공무원 수십여명이 지역주민들에 의해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유성구 전민동 제1공영 주차장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이라는 것.

고소내용을 인용하면 “공영주차장에서 불법으로 5일장이 열리고 있어 소방도로를 점령하는 등 사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해 수백차례 민원제기 및 진정을 했었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는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한다”는 내용이다.

공영주차장은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332-4 소재 제 1공영 주차장으로 지난 2002년 나대지였던 973.7㎡ 규모의 부지를 유성구청이 매입, 총 5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건설해 전민동 상가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편리한 시설로 자리를 잡아왔다.

하지만 주차장은 1일과 6일에 정기적으로 노점장이 매월 6차례에 걸쳐 들어서고 있어 주차장 설립 목적을 퇴색시키는가 하면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지만 관계구청에서는 눈감고 봐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유성구청 교통과는 “2월말까지 임대 계약이 끝나고 3월부터 새로운 계약자가 선정되면 당초 공영주차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3월 1일과 6일 양일간에 거쳐 5일장이 열림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약속을 ‘공염불’이 되고 있어 공영주차장은 노점 상인의 장터로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공영주차장이 있어 도움을 받을 줄 알았지만 5일마다 복잡하니 모임 자체를 하지 않아 생계가 곤란할 지경이다”며 “전세를 사는 사람은 이사 가면 그만이지만 내 집에서 장사하는 업주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다”며 하소연 했다.

한편 공영주차장 관리법이나 관련 임대 계약에 관한 법률로써 위탁계약자는 용도 이외에 사용을 하였을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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