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정화조업체 대표들, 집단 파업 공표
“市, 차집관거 추진하며 보상계획 안 세워”
市측 “어려움 이해하지만 근거법령 없다”

   
 
  ▲ 충남 논산시 관내 12개 정화조 업체 대표들이 20일 시청 현관에서 생계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래는 이들이 항의 표시로 시청 광장에 세워 놓은 청소차량들.  
 
   
 
  ▲ 충남 논산시 관내 12개 정화조 업체 대표들이 20일 시청 현관에서 생계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래는 이들이 항의 표시로 시청 광장에 세워 놓은 청소차량들.  
 

충남 논산시 관내 12개 정화조 업체 대표들이 20일 오전 10시 논산시청 현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환경 당국의 행정 오류로 생계가 막혔다며 집단 파업에 들어갈 것을 공표해 분뇨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업체 측은 “환경법과 논산시 조례에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 처리의 책임자가 시장으로 명시돼 있고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받아 수 십년 간 분뇨 처리 업무를 대행해 왔는데, 논산시가 정화조를 폐쇄하는 차집관거(BTL형식)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된 우리들의 소득 급감 및 폐업에 대한 보상 근거를 사업 기본 계획에 반영치 않았다”며 당국의 행정 오류를 지적했다.

업체 측은 “허가 규정에 따라 분뇨 처리의 규격 차량과 장비, 사무실 등 8천만~1억원에 가까운 초기 비용을 투자해 업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며 “관내 차집관거 시설 사업이 6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현재, 초기 구입 비용이 5천만원을 넘던 규격 차량이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다”고 손실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지난해부터 수 차례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만나 당국의 행정 오류로 상실된 소득 보전권을 주장하며 대책을 촉구했으나 시장과 의장은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책 마련엔 소극적이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논산시가 대책을 마련키 위해서는 상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함에도 정작 충남도엔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실례를 들며 “시민의 기본권 확보에도 태만한 무능한 행정부에 무엇을 더 기대하겠냐”고 집단 파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업체 측에 따르면 차집관거 시설은 기존 건축물의 필요 조건인 정화조를 폐쇄하고 분뇨를 변기에서 직접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스템으로, 환경 오염 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한 시설이다.

그러나 이들은 환경 개선의 당위성엔 동의하지만 논산시가 사업 추진에 따른 업체 측의 피해를 방치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보상을 근거할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하며 “지난 추경 예산에 조사 용역비를 산정해 놓은 만큼, 전문 기관의 용역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논산시 외 다른 시·군은 정화조 업체가 많아야 2~3개로 한정돼 있어 줄어드는 물량 만큼 고용인을 해고하는 방법으로 소득 급감을 해결하지만 논산시는 허가 업체가 13개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4~5배나 많은 수준이어서 폐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업체 측은 비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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