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신생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맨투맨 세정도우미’제도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맨투맨 세정도우미는 신생기업과 창업 중소기업의 지방세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해 가산세 부담과 감면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청원군에서 3년 이내에 설립된 기업체와 창업 중소기업 100개 업체를 선정, 지방세 담당공무원 1인당 10개 업체를 전담하는 맨투맨 세정도우미를 지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업체의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해 준다.

또 맨투맨 세정도우미는 전담 기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지방세 컨설팅은 물론 세목별 주요 취약분야 대한 납세여부 등을 검토해 기업체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군관계자는 “맨투맨 세정 도우미가 신생기업과 창업 중소기업의 성실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청원군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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