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올해 추가로 배정받은 농촌주택개량사업 43동의 물량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원 기준은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농업인은 연리 3%, 일반인은 연리 4% 등으로, 최대 4천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선정조건은 △1순위 공공사업지구로 지정돼 완료 또는 추진 중인 마을 내 주택개량 희망자 △2순위 기존 신청자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 △3순위 1·2순위 대상자 선정 후 남은 물량에 대한 추가 희망자 등이다.

군의 올해 1차분 농촌주택개량사업에는 62세대가 신청해 지난 3월27일자로 17세대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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