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에 걸 맞는 지방의 자생적 노사분규 해결능력을 배양하고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 노사분규원인의 진단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충북노사정포럼 노사정시민사회단체실무협의회가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충북지역의 노사갈등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 및 노사분규의 사전예방과 자생적 해결 기구 등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0년 복수노조의 허용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강성 노동운동세력의 불법적인 힘의 과시를 통한 요구관철 시도를 방치한다면 향후 강성 노동운동세력이 확산돼 이로 인한 노사관계의 불안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양보를 통한 타협보다는 원칙적 대응기조를 견지함으로써 불법강성세력이 자발적으로 법의 보호 영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면 합리적 노동운동을 표방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대표성을 인정함으로써 국가가 합리적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지원, 장려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강성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해야한다. 지역단위, 업종단위의 노사협력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단위 작업장혁신을 위한 집중지원 및 모범이 되는 노사관계 사례 발굴, 홍보해 이들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노사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는 법과 원칙을 일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현재의 노사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원칙에 대한 천명으로는 부족하며 불법행위가 예견되는 경우 사전 경고 및 예방적 공권력투입을 통한 사전차단과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대응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기조를 보여 줄 때 가능한 일이다. 지역의 노사관계도 불안정한 사업장과 안정적인 사업장으로 양분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사업장의 경우 노사분규의 원인이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 불일치에 있다기보다는 노사간 신뢰부족, 예를 들면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경영에 대한 이해부족이 노사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다른 문제와 결합됨으로써 노사분규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차원이 아니라 일상적인 노사관계 개선차원에서 예방적 조정을 노동위원회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노사갈등해결에 당사자의 자율에 방치하거나 노동위원회, 노동지청 등 공적기관에만 의존함으로써 분쟁이 장기화·만성화·경직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노동위원회는 이익분쟁 및 권리분쟁에 있어서 일회적인 사후조정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분쟁조정 역할에 한계가 있다.

지방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사후적 해결보다는 사전적 분쟁 예방 기능을 함으로써 지역 노사분쟁해결의 선도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쟁 조정 시 조정위원들의 공정성보다는 사안에 대한 이해 즉 법리보다는 정황을 고려한 편향적인 판단과 상임위원의 판단에 따라 강압적으로 결과를 유도하는 사례들로 인해 노동위원회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조정위원의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조정의 공정성이 제고돼야 분쟁 당사자들이 노동위원회를 신뢰하게 되며 조정제도가 확고히 자리를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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