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보험방식에 의하여 질병, 장애, 실업, 사망,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1963년 산재보험의 도입을 시작으로 1977년 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보험, 1993년 고용보험이 도입돼 소위 4대 사회보험시대를 이끌어 왔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지만 10년 마다 새로운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됐고, 마침내 최초 사회보험제도 도입 반세기 만에 제5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돼 오는 7월1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사회보험 형식의 제도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대하여 사회가 공동대처하여 가족의 부양부담을 크게 줄이고, 노인부양문제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그 간의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결과,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은 전체노인의 3.1%인 16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청주시의 경우는 1천4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도입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공적부조제도에 의해서, 고소득층은 본인의 능력으로 장기요양욕구를 해소하였지만, 중산층의 노인들은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제도가 소득·재산조사등을 통한 일부 계층에 한정된 선별적인 서비스 제공에 그쳤다면, 새로 도입되는 장기요양보험은 소득과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사회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등의 질병)을 가진 자와 그 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 대리인은 의사소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청주시를 비롯한 13개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 이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여부는 신청자에 대한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장기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요양급여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률을 곱하여 산출되고, 오는 7월부터 매월 건강보험료에 통합고지 될 예정이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그간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를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노인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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