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이와 관련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비롯해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행위 10만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30만원, 차량 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 50만원, 건축폐기물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서관석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사설]전공의들의 행태를 인내해야 하는 국민들이 안타깝다 충남 아산,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공모’ 선정 충남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성웅 이순신 탄신기념 전국 파크골프 대회’ 개최 法, ‘청주시 공무원-시장 100원 손배소송’ 화해 권고 충남 ‘아트밸리 아산 제2회 영인산 철쭉제’ 홍보 "100년 역사를 초석으로 미래를 이끌어 가도록 돕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추진 파장 확산 [사설]전공의들의 행태를 인내해야 하는 국민들이 안타깝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충북대·교통대, 상반기 통합신청서 제출 충북도의회,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충북도 역점사업 예산, 의회 예결위서 부활 ‘불발’ 윤건영 교육감 "아이들의 온전한 성장 지원"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현장 의정 활동 전개 충남도 중앙·지방 간 현안 살피고 협력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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