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남이면에 소재하는 청남가구단지에서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 방면으로 도로를 따라 지나다보면 삼포그린아파트 진입로 앞 교차지점 전·후 도로상에 최근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 운전자들이 이 곳을 지날 때마다 차량의 파손위험 및 사고위험이 높아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최근 외곽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급증하면서 설치장소가 적정한지, 규격에 제대로 부합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과속방지턱 설치장소는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학교 및 노인정·놀이터·횡단보도 등에 설치하고 또한 차량통행량이 많아 속도를 감속할 필요가 있는 교차로, 공동주택 출입구 도로 등에 관할 구청장이 최소한도로 설치해야 한다.

과속방지턱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길이는 3.6m, 높이는 약 10cm 이하로 도로의 노면포장 재료와 일치하게 설치해야 한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을 때는 전면에 이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고 조명시설을 병행 설치해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교통사고 요인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한적한 외곽도로나 차량통행량이 적어 보행자 사고발생위험이 없는 장소에까지 무분별하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차량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돼 사고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형상 및 보행자의 통행 등을 고려해 필요한 장소에 규격에 맞게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안전운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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