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통해 본인이 원장인 법인에 지정 기탁 한 뒤 운영비 등으로 사용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한 회원이 자신의 기부금을 자신의 소속 법인에 지정 기탁한 뒤 운영비로 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따르면 2013년 아너소사이어티(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에 가입한 A씨는 자신이 순차적으로 낸 기부금 중 9천500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사회복지 학술사업 등을 하는 도내 한 사단법인에 지정 기탁했다.

1995년부터 이 법인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2012년 12월 4천만원, 2013년 4천만원, 2014년 12월 1천500만원을 해당 법인에 차례로 기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부금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 기탁에 대한 공동모금회 내부 심의는 거치지 않았다. 당시 공동모금회 규정상 기부 1건별 5천만원 미만은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본인이 대표인 법인·단체 등으로는 지정 기탁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비켜나갔다.

이 법인의 대표가 원장 A씨가 아닌 이사장 B씨로 돼 있다는 이유다.

이 같은 방식으로 기부금 대부분을 돌려받은 A씨는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에 지정 기탁금을 사용했다.

조사연구, 교육사업, 학술지 발간 등 순수 복지사업에는 지정 기탁 총액의 절반가량인 4천884만원을 쓰고 나머지 금액은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에 지출, 전기·수도요금 등을 내기도 했다.

도내 한 복지계 종사자는 “공동모금회 기부금은 취약계층을 위해 써야하는 것 아니냐”며 “기부금을 자신의 소속 법인에 되돌려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당시 기부금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모두 바뀌어서 자세한 과정을 알기 힘들다”라며 “당시 아너소사이어티 사업 시행 초창기여서 관련 규정을 넓게 해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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