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 장소 입구 막고 피해자 이름으로 문자 발송 등

충북 보은군 토굴 살인사건과 관련, 유력 용의자의 범행 은폐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발견하기 쉽지 않은 토굴에 시신을 유기한 뒤 정교하게 입구를 막고 숨진 내연녀의 이름으로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동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6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A(47·여)씨가 숨진 채 발견된 보은군의 한 토굴은 숨진 유력한 용의자 B(65)씨가 기도를 위해 자주 찾았던 곳이다.

숨진 A씨는 지난 5일 실종신고 됐다.

경찰은 A씨의 거주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A씨와 함께 집을 나섰던 B씨가 혼자 돌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튿날인 지난 6일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기도를 하러 이곳을 다녀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B씨가 다녀왔다는 토굴을 찾아 한 차례 수색을 벌였으나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두 번째 수색에서 돌과 흙으로 막힌 구멍을 발견, 그곳에서 훼손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 토굴은 국내 한 탄광업체가 흑연을 채굴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수입성이 떨어지자 굴착을 중단하면서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범행 이후 A씨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 3일 A씨가 운영하던 가게 종업원은 ‘B씨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가게와 재산을 처분해 B씨에게 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도구와 각종 물품들에 대해 감정을 의뢰했다”며 “이들이 채무관계가 있었는지 등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3시께 보은군 내북면의 한 토굴에서 A씨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 마대자루 3개에 나눠 담긴 채 발견됐다.

유력 용의자인 B씨는 지난 6일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7일 추가조사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추가조사 당일 휴대전화가 꺼져있고 연락이 두절된 점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B씨의 자택에 찾아가면서 음독자살을 시도한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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