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서점 “책 납품 막고 거액의 가입비 요구”…조합장 “사실무근”

충북 청주 서점조합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서점의 책 공급을 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점조합은 출판물 보급,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출판문화 향상을 주목적으로 청주에는 1979년 조합이 탄생했다.

하지만 출판문화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할 청주지역의 서점조합은 오히려 신설되는 서점에 대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책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가입 시에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내야하는 수백만원도 함께 요구하고 있어 비(非)조합서점들은 책을 공급받으려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백만원의 거액을 지불해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 서점관계자 A씨는 최근 서점 개업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서점조합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개업문의를 하자마자 조합관계자는 ‘500만원을 내야한다’며 거액을 요구했다.

이에 서점 개업도 힘든데 왜 거액의 돈을 또 내야하냐고 따지자 ‘돈을 내지 않으면 책을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A씨는 “서점조합이 조합 취지와는 다르게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며 “다른 서점이 개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새로운 서점이 생기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서점관계자는 “서점조합이 서점에 책을 공급하는 총판들을 대상으로 각서를 받았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각서에는 ‘비조합서점에 책을 공급하면 우리(서점조합)는 당신네(총판) 책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점은 총판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여부가 결정돼 계약이 성사되면 총판을 통해 책을 공급받는다.

총판은 도매업이고 서점은 소매업이기 때문에 총판에서는 거래 요청을 마다할 일은 없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 있는 서점조합이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게 총판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주의 한 총판은 “원래는 서점조합이라는 곳이 책을 ‘넣어라, 말아라’라고 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조합 규칙 등을 언급하면서 납품하지 말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규모가 작은 총판들은 거래량이 큰 서점조합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서점조합이 ‘비조합 서점에 책을 납품했으니 책을 받지 않고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매출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갑질 의혹과 관련해 청주서점조합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임순택 청주시서점조합장은 “총판들에게 비조합 서점에 대해 책을 공급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며 “갑질 의혹에 대한 모든 일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청주 서점조합, 약자에 갑질’ 보도관련 반론 보도문

본보 지난 9월 19일자 사회면 ‘청주 서점조합, 약자에 갑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청주시서점조합 측은 청주지역 내 6개 초·중·고 학습물 총판은 비조합원과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서점에 대해 갑질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조합은 조합가입비 500만원 부분에 대해 40여년 동안 운영하면서 점차 늘린 것으로 조합원의 회비(월 2만~3만원)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조합의 총 자산을 고려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 산정한 것으로 비조합원들은 책을 공급받으려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백 만원의 거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된다는 것과 지역총판으로부터 각서를 받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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