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복에 나선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을 신고했던 여성을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보복폭행)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께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탈북이탈 주민 B(20·여)씨의 손과 발을 묶고 감금했다.

당시 경찰은 범죄사실의 중대성과 재범위험성을 이유로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청주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24일 B씨가 머물던 숙박업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했다.

B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숙박업소 주인이 경찰에 신고,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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