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낙화물 때문에 아찔·튀어나온 적재물에 충돌 사고도
“범칙금 너무 약해” 의견…警 “단속인원 없어 적발 쉽지 않아”

“적재물이 화물칸 밖에 튀어나와 있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처가 났습니다. 그 후 화물차에서 튀어나와 있는 적재물을 보면 저도 모르게 불안해집니다.”

과적과 적재조치 위반 화물차들이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화물칸 밖으로 튀어나온 적재물과 보행자가 충돌하면서 상처까지 입는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

업무 특성 상 새벽 출근이 잦은 A(27·충북 청주시)씨는 며칠 전 어이없는 경험을 했다.

지난 24일 캄캄한 새벽. A씨는 출근을 위해 주차된 차량으로 향하던 중 알 수 없는 물체에 이마를 부딪쳤다.

아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주위를 둘러본 A씨는 크게 놀랐다. 주차된 화물차량에 적재돼있던 쇠파이프가 인도까지 나와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화물차량 밖을 튀어나온 적재물로 인해 보행자가 다치는 상황은 한 두건이 아니다.

실제 27일 청주지역 곳곳에서 과적차량과 적재물 위반으로 보이는 화물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B(34·청주 사천동)씨는 “오래 전 화물차를 뒤따르다 적재함에 실려 있던 종이박스가 바람에 날려와 앞 유리를 가린 적이 있었다”며 “운전할 때도 화물차가 앞에 있으면 불안한 마음에 차선을 변경한다”고 말했다.

화물차량의 적재위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범칙금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따르면 1.5t 이상 화물차량이 단속적발 시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량이지만 적재 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이 너무 약해 ‘알면서도 모른 척 운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27일 충북지방경찰청의 ‘적재제한 및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단속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789건의 화물차량을 적발했고, 올해 2월까지 52건을 단속했다.

하지만 경찰은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장단속을 해야하지만 단속인원이 따로 없어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인원이 없어 시민, 지자체 등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고 있다”며 “현장에서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범칙금만 부과됐었는데 벌점까지 같이 부과돼 화물차 운전자들도 조심할 것 같다”며 “지난해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을 펼쳤고 올해도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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