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C씨(4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구두발로 강하게 걷어차 엘리베이터 바닥에 넘어뜨려 후두부에 중상을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결과도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상태가 매우 나빴음에도 제 때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범행의 흔적 등을 없애려고 한 정황도 보인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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