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엄중한 처벌의지 보였다”

영화 ‘도가니’의 충격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에 대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양형을 선고했다.

이는 국정감사 등에서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는 지적을 받은 법원이 앞으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상한 등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청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지나가는 여중생 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J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9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양형 기준상 가중요소를 감안할 때 J씨에게는 징역 10년 이상 12년6월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징역 12년은 형량 상한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밤에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 귀가하는 15세, 16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해 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여자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ㆍ신체적 충격을 줘 평생토록 아픈 상처로 남을 수 있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DNA는 위법한 증거라는 J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J씨는 당시 음료수를 사먹기 위해 범행 현장 근처에 있었을 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손톱 밑에서 채취한 물질에 대한 유전자분석 감정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긴급체포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할 것이고 채취된 DNA는 피고인을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체 외부인 오른손 엄지손가락 밑을 별다른 신체적 침해가 없는 방법으로 재취된 것으로 적법하게 수진된 증거로 유전자분석감정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J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8시40분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우산을 쓰고 가던 A양(15)을 성추행하고 같은해 4월 16일 오전 2시50분께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모 상가 앞에서 B양(15)을 따라가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J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흥주 청주지법 공보판사는 “영화 ‘도가니’ 파문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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