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내 전ㆍ의경부대의 언어제한 등 잔존악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충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충북경찰청이 6월 전ㆍ의경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네 그렇습니다·아닙니다·잘못 들었습니다’ 이 외에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훈련이나 구보 시 하급대원만 목소리를 크게 지르게 하거나 사역동원 시 하급대원 순으로 동원하고 상급대원은 열외됐다”며 “하급대원만 청소를 하고 상급대원은 청소를 열외하고 생활실에서 손ㆍ발톱 손질을 금지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또 자체사고 예방을 위해 전ㆍ의경 분대장은 분대원 일일생활 보고서를 매일 작성해 지휘요원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일부 치안센터 분대장은 생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작성된 사실도 파악됐다.

김 의원은 “연초에 실시한 고강도의 전ㆍ의경 생활개선 자정노력이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전ㆍ의경 인권보호와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충북경찰청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