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17년 전에 체납한 129만3천800원의 전화요금을 지난 19일 KT 조치원지점을 찾아 납부하려 했으나 KT측이 오래 전에 자체 결손처리 했기 때문에 받지 않자 거듭 받아 줄 것을 요청해 요금을 낸데 대한 보답차원에서 이뤄졌다. 현재 모 기업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씨는 “아내 명의의 전화를 모 건설업체에 빌려줬으나 이 업체가 부도를 내고 도망간 데다 생활이 어려워 체납요금을 내지 못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체납요금을 내고 나니 이제는 후련하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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