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축소·직위 전환 추진… 道 “법적 근거 없다”

충북도의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조직 진단·개편을 독자적으로 추진,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도의회는 조직 진단 등을 통해 사무처 기구를 축소하고 전문위원직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할 방침이어서 인사권 침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도의회는 개원 직후인 12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의회 사무처 개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 간담회에서 몇몇 초선의원들이 주축이 돼 의회 사무처 기구 축소와 전문위원직의 개방형 직위 전환 등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위는 이에 따라 가칭 ‘의회 사무기구 개편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오는 23일 운영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운영위는 의원 20명 정도로 1개월 정도 한시 운영되는 특위를 구성, 2∼3명의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의회 사무처에 대한 직무진단을 실시한 뒤 개선방안을 특위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위 활동 계획은 조직 진단·개편 또는 인사가 수반돼야 할 사안으로 이는 집행부의 고유영역인 인사·조직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특히 사무처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능·역할을 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상 집행부 소속이어서 의원들이 집행부 소속 기관에 대해 직무진단·개편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또 의회 사무처 의사계와 총무계 통합 및 전문위원직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할 경우 정원 축소에 따라 사무처 소속 서기관 10명 중 9명을 비롯해 사무관급 이하 직원 상당수가 집행부로 자리로 옮겨야 한다. 집행부도 정원 운용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칫하면 사실상 이들이 ‘강제 퇴직’당하는 사태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월권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조직 축소에 따른 사무처 직원들의 신분상 불이익 등이 우려되는 데도 도의회는 집행부 관련 부서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공직 내부에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가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무처 조직 개편 등을 집행부에 건의할 수는 있으나 관련 근거도 없이 독자적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지적이다.

일정 기간 의정활동을 통해 사무처 기능·역할 등을 검토, 도출된 문제점 등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사무처 기능·역할 등에 대한 이해 정도나 의정 경험 등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무처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팽배하다.

이와 함께 사무처 기구 축소에 따른 직원 사기 저하는 물론 사무처 근무 기피 현상 등으로 오히려 도의회 보좌 기능·역할의 퇴보를 자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조직·인사 권한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만큼 의회가 집행부에 건의할 수는 있으나 독자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며 “특히 사무처 조직 개편은 사무처 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집행부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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